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19507

이자금등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397,184원과 이에 대하여 1995. 12. 30.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25%, 2003.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6. 23. 선고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가단9242 물품대금 사건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임.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