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1584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9999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199995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