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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27회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헤어지고 고향에 내려와 다시는 피해자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