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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8.23 2016가단48643

유류분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19.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 원고들과 소외 F 4명이 있었다.

나. 망인은 2000. 6. 14. 소외 F의 아들인 손자 피고에게 평택시 G아파트 302동 108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하여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피고는 2008. 4. 22. 소외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6,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시가는 182,500,000원이다. 라.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이 그 명의로 보유하였던 부동산 또는 금융자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이 보유하였던 유일한 재산이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로 인해 원고별로 각 1/8씩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피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에 대한 가해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증여는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설사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당시 원고들의 유류분 침해에 대한 가해의사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를 안 시점은 망인의 사망일인 2013. 8. 19.보다 이전 또는 그 상속개시시점 즈음이므로 이미 유류분의 반환을 구할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

③ 원고들이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다.

나. 판 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