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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1.13 2015고단94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만 9세) 의 친 아버지와 2011. 3. 경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살게 된 피해자의 의 붓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5. 4. 6. 오전 경 포항시 북구 D 건물 가동 201호 내에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하여야 하는 피해 자로부터 체육복을 빨기 위해 내놔서 입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가방에 체육복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저녁에 보자 ’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20:00 경 위 집으로 귀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귀를 잡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들어가 “ 왜 거짓말을 하였냐

”라고 말하며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입에 양말과 체육복을 물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술 녹취록,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3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대 정도 때렸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