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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12579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2. 6. 4. 포장유지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E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9,205주, 피고 C에게82,847주, 피고 D(개명 전 F, 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에게 80,00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위 각 명의신탁을 통칭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480,000주에서 380,000주로 낮추는 감자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9. 11. 20.을 기준으로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31,037주, 피고 C은 65,589주, 피고 D은 63,332주(이하 위 각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것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사실, 원고가 2019. 3.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각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을 각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각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 주장의 요지 ①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의 대가로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② 원고가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와의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