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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73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46길 2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여 2019. 10. 10.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육군훈련소 C으로의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병무청 사실확인보고)

1. 고발장, 사회복무요원 통지서 미교부자 소집일자 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