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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6노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4개( 증 제 1호) 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 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각 필로폰 약 0.07g 을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1회 투약한 범죄사실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벌금 600만 원 등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사람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중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각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2년이므로, ②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10월 ~ 3년이 된다.

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