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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9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10. 12. 15:3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인덕원역 부근에서 같은 날 15:4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4. 10. 12. 15:4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차량 내에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발행의 D에 대한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제시하여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0. 12. 16: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소재 사당교통센터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단속스티커의 각 서명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D),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D), 호흡측정기록지(D)

1.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