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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6 2015가합1132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0. 3. 11. 피고와 아래와 같이 10억 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대여금액: 10억 원 대여기간: 2010. 3. 11.부터 2020. 3. 10.까지 이자율: 연 15%(매월 15일 지급) 연체이자율: 연 25%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 피고가 이자의 지불 및 원금의 상환을 원고의 승낙 없이 지체하였을 경우 - 피고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 피고가 부도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

나. 원고와 피고는 2010. 3. 11. 이 사건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가 2013. 7. 26. 원고에게 액면금 6억 5,000만 원의 한국외환은행 당좌수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원고가 2013. 7. 31. 수산업협동조합 덕천동지점에서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그 지급이 거절되었다. 라.

피고는 2013. 8. 2.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도처리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4, 5,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2013. 8. 2. 당좌거래가 정지되어 부도처리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여금 10억 원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10억 원 중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6억 5,000만 원(= 10억 원 - 3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2013.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2013. 8. 2. 부도처리가 된 이후 경영진 모두가 교체되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 여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