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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5 2017고단4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부원동 178-4에 있는 삼정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김해 중부 경찰서 방면에서 동 김해 IC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신호기에는 적색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 위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26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도로 교통법 위반자 적발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