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08 2020가단10728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대구 남구 C 일대 38,65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2015. 7. 29. 조합설립인가를, 2019. 3. 1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9. 3. 20.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6. 9. 피고에게 이사비 697,900원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20년 금제3570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사비가 너무 적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행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주거용 건축물 거주자 및 세입자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동산이전비(이사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인바,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참조). 이처럼 사업시행자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 및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할 의무는 공법상의 의무인 반면, 적법한 수용절차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점유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인도의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