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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4노2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사기의 점) 피고인은 F 등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F 등에게 대포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중국 측 공범들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호의로 F에게 중국 측과 일을 해 볼 것을 제안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F과 중국 측 공범들을 연결시켜 주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공모하거나 그 범행 중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방조범의 죄책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주장(사기의 점)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사기방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이 D, E를 중국에 보내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배우도록 알선하였고, 국내에서의 인출 범행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므로, 피고인은 D, E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F, J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제의한 점, 피고인이 중국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책과 F을 연결시켜 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인 G이 전화금융사기로 인출한 2,000만 원을 중국 측 조직에 송금하지 않고 도망가자 피고인이 F에게 1,000만 원을 주어 중국 측으로 송금할 수 있게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기간인 2013. 2. 경까지 F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수익을 계속하여 지급받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