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1 2017노35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 자인 증인 C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