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03 2014고정7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 606에 있는 횡성경찰서 민원실에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B는 고소인에게 2012년식 오토바이를 팔면서 최신식 오토바이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원주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맥심 400’ 오토바이를 구입하면서 B로부터 위 오토바이가 2012년식이라는 설명을 들었고, B는 ‘위 오토바이가 최신식이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횡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은 위 오토바이가 2012년식임을 숨기고 최신식(2014년식)이라고 설명을 하여 550만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450만원을 교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