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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4나3064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2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피고 C에게 부탁하여 피고 C의 처인 D의 명의를 빌려 대동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천시 K아파트 108동 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받았고, 위 아파트의 계약금 및 중도금 중 2억여 원 이상을 D가 대납하였는데, 이후 위 분양사업이 부도가 남에 따라 D가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 회사가 D에게 손해를 보전하여 주어야 할 채무가 발생하였고, D의 원고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을 피고 C이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C은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원고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원고 회사의 소유인데 D가 명의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D가 원고 회사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사실이고, 그에 따라 원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며, D가 피고 C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 C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피고 C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이를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