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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8구합762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14. 원고에게 한 별지

2. 부분공개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부분공개 재결정...

이유

1. 처분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8. 5. 수원구치소에 수용되어 여주교도소와 안동교도소 및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거쳐 2018. 9. 20.부터 안동교도소에서 수용 중인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8. 5. 16. 피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당초 ‘수용자 우표관련 제도 개선(안)(2016년, 2017년, 2018년)’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대상 정보를 위와 같이 특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다.

재결정 사유 - (피고는) 2018. 5. 29. 원고에게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으나, 원고가 행정소송의 소장에서 주장한 이의 내용을 확인한 후 정보공개청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개가 가능한 사항을 확인하고 원고의 권익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5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재결정한다.

- 수용자 우표 구매 개선계획 별지

2. 부분공개 목록 제1항 나목 기재 정보를 말한다

)은 교정업무의 개선을 위한 내부 공문으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건사례 등 악용할 수 있는 정보[위 나목의 1), 2), 3) 기재 정보를 말한다]를 제외하고 공개한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8. 6. 20. 피고를 상대로 위 공개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8. 8. 1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① 별지

2. 부분공개 목록 제1항 기재 각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고, ② 같은 목록 제2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