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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20. 선고 2015누40110 판결

조특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국승]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해당 여부

요지

원고가 쟁점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횟집을 운영한 사실 있으며 자경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4011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5. 3. 26.

변론종결

2015. 10.23.

판결선고

2015. 11.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4.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

459,610원, 농어촌특별세 17,70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8행 "갑 6, 11호증"을 "갑 5, 6, 11호증"으로 고친다.

② 제6면 제18행 "있었던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⑨ 갑 제9호증 농지원부는 서류발행일인 2008. 3. 11. 당시의 경작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일뿐,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