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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8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66-3에 있는 삼일주유소 앞 교차로를 능곡고등학교 쪽에서 능곡자동차매매단지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마주 진행하여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봉고 트럭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트럭이 반대방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F재활원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트럭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로 위 트럭을 5,218,583원,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1,417,01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