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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22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8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9. 2. 26. 22:00경부터 2019. 2. 27. 08: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D건물, 3층에 있는 “E 보드카페”에서, 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1인당 10만 원에서 30만 원에 해당하는 칩을 플레이어와 뱅커 중 어느 한 편에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장씩을 받은 플레이어와 뱅커 중 카드 숫자의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판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단속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한 도박의 형태, 판돈의 액수, 피고인들 각자의 과거 처벌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