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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31 2016고정82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14:00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여종업원과 물건 값으로 시비를 벌이던 중 위 편의점 업주의 부친인 피해자 D(56 세 )으로부터 등을 떠밀려 편의점 밖으로 밀려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 경 위와 같이 등을 떠밀려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따지기 위해 위 편의점을 찾아가 그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상호 옷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바지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이 커터 칼을 꺼내

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004 년 이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