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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2.13 2019가합10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B 주식회사에게 456,821,643원 및 이에 대한 2019.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7. 9. 22. 원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원고 A가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를 위탁자, 주채무자 겸 수익자로, 원고 B을 수탁자로 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원고 A와 원고 B 주식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신탁)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카단51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이 2018. 1. 15. 위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 B 주식회사는 2018. 2. 6.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카소8호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8. 3. 2. 위 제소명령에 따라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대한 본안소송으로, 원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가합10352호,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8. 10. 26. 이 사건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9. 3. 19. 피고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