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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7 2014가단1053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 7.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는 원고와 2006. 9. 13. 이혼하였다가 2011. 1. 31. 재혼한 법률상 배우자인데, ① 2013. 7. 16.경 피고 B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3. 9. 2.경 피고 C으로부터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고, 그에 관하여 각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 C은 2014. 3. 28. 이 법원 E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카기50024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2014. 4. 23. 이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위 임의경매 정지결정이 내려졌다. 라.

D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개설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고, 대출중개인 F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고, 2014. 12. 24. 이 법원 2014고단2150호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3, 12, 16, 3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D가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족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대출중개업자에게 확인을 거친 후 원고의 신분증, 인감도장, 등기필증을 훔쳐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