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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31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범들 중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대여유통은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전화금융사기사설도박장 개설조세포탈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각 100회가 넘게 이른바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들은 공범과 공모하여 이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시켰고, 그 유통과정에서도 접근매체를 사용할 사람을 연결하는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그밖에 공범들과의 형의 균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과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