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정7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서비스 및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8. 1.부터 2017. 10.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년 9월 임금 1,470,31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29,013 원 및 퇴직금 합계 8,855,272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반의 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서 제출됨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