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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67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사무실에서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아들인 F 소유 명의의 주택 1 층에 대하여 F를 대리하여 위 주택에 대한 임 차를 희망하는 피해자 G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임차 보증금 1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에게 “ 위 주택의 매매 시세 가액은 약 5~6 억 원이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 채권자 관악 새마을 금고를 위하여 채권 최고액 2억 6,000만 원, ㉯ 채권자 H을 위하여 채권 최고액 1억 2,500만 원으로 하는 합계 3억 8,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 동작구가 체납 세금 389,120원에 대하여 위 부동산을 압류한 것 이외에 다른 권리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가 지급하는 보증금 1억 원을 계약 만료일에 반환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내가 F와 연대하여 보증금을 책임지고 반환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주택에는 피해자보다 선순위가 되는 임차인 인 ① I( 보증 금 : 5,000만 원, 확정 일자 : 2011. 5. 13.), ② J( 보증 금 : 6,000만 원, 확정 일자 : 2011. 8. 1.), ③ K( 보증 금 : 6,000만 원, 확정 일자 : 2011. 8. 22.) 을 위한 임차 보증금 반환채권 합계 1억 7,000만 원이 존재하여, 채권 총액이 모두 555,389,120원에 이 르 렀 고, 피고인이 위 새마을 금고에 대한 대출원리 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본건주택이 경매처분 될 경우 잔여 배당금이 남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① 2013. 4. 8.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L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