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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4.24 2015고정3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9. 14: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1세)의 성매매 신고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F 여인숙에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1. 01:10경 부천시 소사구 G,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여인숙’의 객실에서, ‘성매수를 하기 위해 남성이 찾아 왔다’고 성매매 여성인 E(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연락한 다음 성매매를 위해 위 여인숙 객실을 제공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40,000원을 받은 다음 성교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21. 15:00경 부천시 소사구 H, 피고인이 운영하는 ‘I여인숙’의 객실에서,‘성매수를 하기 위해 남성이 찾아 왔다’고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한 다음 성매매를 위해 위 여인숙 객실을 제공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0,000원을 받은 다음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9, 40, 41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