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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1 2019가단57221

대여금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망 D(E생, 남자)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4,079,627원 및 그 중 39...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7. 17.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이자는 연 4.69%, 연체이율은 연 6%, 변제기는 2016. 7.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그런데 망인은 위 대출금의 변제기에 약정된 원리금 중 일부만 변제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위 대출금의 2019. 11. 5.을 기준으로 한 미변제원금은 39,615,424원이며, 확정지연손해금은 4,464,203원이다.

다. 망인은 2018. 1. 16.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 F가 있다.

인천가정법원은, 2018. 3. 13. 2018느단700호로 F의 상속포기신고를, 2018. 3. 15. 2018느단701호로 피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과 미변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거나 한정승인수리심판에서의 적극재산 내역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망인의 상속과 관련하여 한정승인을 받은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은 그 책임의 범위를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