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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209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 부분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목격자인 E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경부 및 인후두 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3 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