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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2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F의 선교후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건강보조식품 판매 영업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건강보조식품 판매 영업을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 및 그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주면 자신이 아는 인맥을 통해 건강보조식품 판매 영업을 도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목사 I도 피해자와 함께 건강보조식품 판매 영업을 해보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건강보조식품 판매 영업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H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아는 목사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해자가 선수금을 지급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일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④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F과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