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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3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마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한남오거리 방향에서 한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0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및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7. 25. 23:15경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