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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노3032

문서은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문서은닉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주민알림공고” 게시물(이하 ‘가항 기재 공고문’이라 한다)을 떼어낸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에 문제가 있어 이를 떼어가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항의를 하며 관리사무소에 놓고 온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문서은닉의 고의가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가항 기재 문서은닉의 점에 대한 피고인 A의 법리오해 주장 가항 기재 공고문은 피고인 A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A이 즉시 이를 떼어낸 것으로서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 다항 기재 각 문서은닉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나항 기재 “대표회장 및 동대표후보자 선출에 대한 공고문(이하 ‘나항 기재 공고문’이라 한다)”과 원심 판시 범죄사실 다항 기재 관리규약개정 등의 서명에 대한 재확인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공고문 이하"다항 기재 공고문'이라 한다

)을 떼어낸 사실이 없다. 판단 가항 기재 공고문의 문서은닉의 점에 대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형법 제366조의 문서은닉죄는 타인 소유 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별도로 영득의 의사는 요하지 아니 하는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도7533 판결 ,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