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Z(이하 ‘Z’), ㈜AA(이하 ‘AA’), AB㈜(이하 ‘AB’)의 대표이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농업회사법인 ㈜AC(이하 ‘AC’), ㈜AD(이하 ‘AD’), AE㈜(이하 ‘AE’), AF㈜(이하 ‘AF’), ㈜AG(이하 ‘AG’)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전무의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당 500만원(2011. 7.경부터는 1구좌당 600만원)을 위탁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모돈 1마리를 빌려 그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위탁양돈사업(이하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대금을 받아 왔다.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5. 27.자 AC의 54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 27. AC 명의로 ㈜AH저축은행(2013. 12. 23. ‘㈜AI저축은행’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함이 없이 ‘AH저축은행’) 등으로부터 5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안성시 AJ 소재 AK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돼지 출하대금 전액을 대리사무자인 ㈜AL(이하 ‘AL’) 명의의 수입계좌에 입금하여, AL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대출 약정에 의하면, ① AK에 소재한 돼지의 두수와 대리사무자가 실사한 돼지의 두수가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대리사무자 또는 대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두수가 9,3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1,000두 이상이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