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6.25 2015가단10764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73,750원과 그 중 48,360,000원에 대하여 1999. 10. 26. 부터 2004. 10. 15.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73,750원과 그 중 48,360,000원에 대하여 1999. 10. 26. 부터 2004. 10. 15.까지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