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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4 2019고단481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1. 1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14.경까지 서산시 B에 있는 ‘C’라는 이불 및 커텐 판매점을 피해자 D와 수익을 반분하는 조건으로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는 초기 인수 및 영업 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이 이불 판매 등 실제 운영을 하였다.

1. E 명의 F조합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14.까지 위 가게에서 이불 및 커텐을 판매한 대금 등을 E 명의 계좌로 합계 155,819,127원을 수금하여 그 중 직원 급여 등 가게 운영비 등으로 합계 44,414,160원을 사용한 나머지 112,107,84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G 명의 F조합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14.까지 위 가게에서 이불 및 커텐을 판매한 대금 등을 종업원 G 명의 계좌로 합계 72,283,054원을 수금하여 그 중 전기요금 납부 등 가게 운영비로 합계 11,772,490원을 사용한 나머지 60,510,564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액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H 명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2. 8. 14.까지 위 가게에서 이불 및 커텐을 판매한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 3.경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의 내연녀인 H 명의 F조합 계좌로 피해자 몰래 송금하여 착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기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합계 26,856,000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