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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합103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F 지하 1 층에서 ‘G’ 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유해업소인 유흥 주점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업원을 고용하려면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미리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보도실장 H을 통해 시간당 45,000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소년인 I( 여, 18세) 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I에 대한 각 속기록

1. 청소년 보호법위반업소 통보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4호, 제 29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 유해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고용인 I이 성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고용한 후 위 I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