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죄 사 실 [2014고단128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농협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 호남상회 앞길까지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589]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4. 9. 27. 23:35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3*3)’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당구장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코인을 500코인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9.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 바다마트 앞 공터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