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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5. 21:35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적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