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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19 2016고단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02:25 경 전라 북도 익산시 배 산로 165-12에 있는 익산 경찰서 형사 팀 사무실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 대기 중인 피고인의 친구 B의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며 욕설과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다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로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다시 형사 팀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익산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출입구 앞을 가로막자, “ 이 씹할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수인계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