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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20가단50260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0,000,000원을, 피고 C는 20,000...

이유

망 D이 생전에 원고에 대하여 5,000만 원의 양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망 D의 사망 이후 대구가정법원 2017느단1099호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3,000만 원(=5,000만 원 × 상속지분 3/5), 피고 C는 2,000만 원(=5,000만 원 × 상속지분 2/5)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