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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고정25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6.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23길 6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