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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22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및 증제9 내지 11호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 수법과 태양 및 반복성에 비추어 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결코 작지 않고 피해회복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