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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4노325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 정신적인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자신의 어머니가 다투고 있어, 피해자 C를 떼어내려 하였다는 등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는 자신의 처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뛰어오더니 피해자 D를 시멘트 바닥에 내동댕이친 후 발로 차려고 하여 이를 막았는데, 이번에는 자신을 발로 찬 후, 들어올려 길 옆 배수로에 집어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D 역시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자신을 밀어 바닥에 엎어졌는데, 일어나면서 보니 피해자 C가 배수로에서 처박혀 피를 흘리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그 상황 설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