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9.26 2013노3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 중 4,600만 원 가량이 피해자 ㈜Q에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3,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횡령액 중 일부는 공사현장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07년경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피해회사의 공사현장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사 협력업체의 기성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기간, 방법, 횡령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