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9고단24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1. 14:2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그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서 “어린놈의 새끼가 인상 쓰고 다닌다”며 하면서 시비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 21cm)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향해 “찔러 죽어버릴까, 내가 누군지 아냐”며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다른 범죄로도 실형 등 여러 번 처벌받았음) 또다시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