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353

대여금등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15,969원과 그 중 35,096,394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갚는...

이유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7.경 주식회사 승리기업(이하 ‘승리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C 스키니아 24톤 덤프트럭(이후 D로 등록번호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이하 ‘두산캐피탈’이라 한다)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원고의 업무수탁자인 E(상호: F)을 통하여 이 사건 트럭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가능금액은 얼마인지 등을 알아보았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도, 이 사건 트럭의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확인한 다음 E을 통해서 피고 회사에게 대출가능금액을 알려 주었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4. 7. 24. 원고는 이 사건 트럭을 담보로 피고 회사에게 4,600만 원을 이자 연 13.9%, 연체이율 연 23.9%,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여하는 내용의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 약정’이라 한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대출 원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대출 약정에 따라 2014. 7. 24. E에게 4,598만 원을 송금하였고, E은 같은 날 두산캐피탈에게 승리기업의 근저당권부 채무 변제를 위하여 42,879,541원을 송금한 뒤 남은 3,100,459원을 피고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피고 회사는 그 이후 승리기업으로부터 이 사건 트럭을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마. 그런데 승리기업의 사정으로 이 사건 트럭에 관한 피고 회사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지연되고 있던 중인 2014. 7. 31. 위 트럭에 관하여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승리기업, 청구금액 119,115,308원인 가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