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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509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1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변제능력이 없었고, 채무 상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10개월 만에 용달 사업을 폐업하고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약 7,400만 원 상당이고( 증거기록 제 1권 제 8 쪽, 공판기록 제 23 쪽), 실제로 택배 운송사업을 추진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고, E을 믿고 빌려준 것이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3 면 제 5 행의 ‘ 피해자 C’ 은 ‘ 피해자 D’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