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1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장애인 이자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보다 훨씬 연상 이자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범행한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