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20 2015고단11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6.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동화마을아파트 5단지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