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29 2016고단7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총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14:3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여객선터미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총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아 도로교통의 안전에 큰 위험을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